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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모저모/사회 소식

월급쟁이 "세금 최대 80만원" 깎아준다는데, 나는 얼마나 깎아줍니까? 세금 감면되는거 모두 알아보기

by Li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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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 임금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연봉 78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내년 소득세 부담이 현행보다 연간 54만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상 하위 2개 구간의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세율 6%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 세율 15%를 매기고 있다. 여기서 과세표준 구간별 상한선을 각각 200만원·400만원 높여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기재부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6.0%로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이 이번 소득세 감세의 배경 가운데 하나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봉 78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가 54만원(6%) 줄어들게 된다. 연봉 7800만원의 근로자 A씨가 근로소득 공제·인적공제 등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과세표준이 5000만원으로 산출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A씨는 연 53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A씨의 과세표준 5000만원 가운데 1200만원까지는 소득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율 15%, 4600만원을 넘는 소득분에 대해서 세율 24%(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만일 소득세법이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A씨의 소득은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세율 6%, 1400만원~5000만원에는 세율 14%만 적용받아 연 소득세 부담이 476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정부는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식대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비과세 한도 확대로 세 부담이 약 18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연봉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에 세액공제 55%, 130만원 초과분에 세액공제 30%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 연봉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연봉 7000만원 이하는 66만원이다. 연봉 7000만원 초과의 경우 공제한도가 50만원인데, 연봉 1억2000만원의 공제한도 20만원을 추가로 설정한 것이다.

"주식·코인 소득세 모두 2년 연기"...2024년 총선 이후로
 
 
 

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루기로 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먼저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해 보유금액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주주 판정기준도 세부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친족 등을 포함하지 않고 본인만 계산하기로 개편했다. 대주주 명칭도 고액주주로 바꾼다.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기준 0.23%에서 0.20%로 낮춘다. 2025년에는 0.15%로 더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고, 국민 장기저축 지원과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했다.

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로 바꿔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린다.

현행 면세한도는 구매금액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하)·담배200개비·향수 60㎖에서 800달러에 술 2명(2ℓ·400달러 이하)로 상향한다. 담배와 향수는 면세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민 소득 증가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발맞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린다. 술 면세한도도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된다.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와 납부지연가산세 규정도 정비한다. 먼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연장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기존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도 개편한다.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해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와 통관편의를 제고하고 세율이 다른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해져 물품검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를 막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은 인하한다.

기부금과 접대비 명칭도 바꾼다. 별도 명칭이 없는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은 △특례 △일반 기부금 등으로 나눠 부른다. 특례 기부금은 소득의 50% 한도로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으로 쓴 기부금이다. 일반 기부금은 소득 10% 한도의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은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바꾼다.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 범위는 현행 접대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1억 강남 아파트 2채' 종부세, 7151만원→1463만원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에 시가 21억원 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7151만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했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1.5% 반영)에 다주택자 세율 3.6%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 개정안대로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가 사라져 적용 세율이 낮아질 경우 내년 A씨의 종부세는 146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25억~50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돌린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적용되던 종부세율은 기존 1.2~6%에서 0.5~2.7%로 낮아진다.

정부는 법인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에 대해서도 1주택과 다주택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단 최고세율(2.7%) 단일적용 방침은 현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관련 브리핑에서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1주택자와 2주택자, 3주택자를 구분해 적용하던 종부세율을 하나로 통합하고 25억~50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종부세 과표구간 수는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기존 12억~50억원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납세자간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다주택자들은 당초 과표구간에 따라 1.2~6%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0.5~2.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기존 0.6~3%에서 0.5~2.7%로 소폭 낮아졌다.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2.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세부담 상한은 기존 1주택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됐다.

또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이후 처음이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동일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새액감면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종부세제 개편 혜택이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 집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비정상적 운영을 정상화한 것"이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몇년간을 보면 종부세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의도로)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과 연계해 세제운용을 했다"며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활용돼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고, 전문가나 시장 등에서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소득세 54만원 깎고, 다주택자 종부세↓…4년간 13조 감세

 

 

 

 

 

 

 

 

정부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감세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54만원 소득세 부담을 덜어준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4년 동안 세금이 총 13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감세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상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세율 6%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과표구간 조정으로 1인당 최대 54만원(연봉 7800만원 기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때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2%로 낮춘다. 또한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현재는 4개 과표구간별로 10%, 20%, 22%, 25%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하'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정부 예시에 따르면 연매출 1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이익률 5%, 과세표준 5억원)의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현행법상으로는 8000만원이지만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중과 제도를 없앤다. 현재는 총 6개 과표구간별로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가액기준으로 7개 과표구간에 따라 0.5~2.7%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 예시에 따르면 공시가격합산액 30억원(시가 약 42억원)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현행 종부세법대로면 종부세를 7151만원 내야 하지만 정부 개편안에 따를 경우 1463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납부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의 비율은 현재 일반 150%, 다주택 300%인데 이를 150%로 단일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과세가액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인다. 금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고,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4년(2023~2026년) 동안 총 13조1000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세수감소를 세목별로 구분하면 소득세 -2조5000억원, 법인세 -6조8000억원으로 두 세목이 전체 세수감소분의 71%를 차지한다. 세부담 귀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3조4000억원(서민·중산층 -2조2000억원, 고소득층 -1조2000억원) △법인 -6조5000억원(대기업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 -2조4000억원) △기타 -3조3000억원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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