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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취업을 도와드려요]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등 전부 알아보기

by Li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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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취업을 도와주는  국민취업제제도 1유형, 2유형 등 전부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뭐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요건 판단 기준 중,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취업경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등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걸 지원해주나요?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공통 지원/유형별 지원이 있습니다.

 

 

 

👬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지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지급하지 않음)

👬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간 최대 195.4만 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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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으로 지원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 실시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1.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2.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이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 지급해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6개월간 계속 근무 시 -> (1회차) 50만 원 지급
• 12개월간 계속 근무 시 -> (2회차) 100만 원 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기간 어떻게 되나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시, 취업지원 종료

 

 

 

 

📍재참여도 가능한가요 ? 


•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 가능합니다.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상이하며 중도 취·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되었던 경우,

근속 및 사업 유지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첫 번째 취업에
따른 퇴사가 1개월 미만일 경우 지속참여 가능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참여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재참여 가능한가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첫 번 째 취업에 따른 퇴사가 1개월 미만일 경우 지속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 후 1개월 이내 지속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부정행위로 지원 종료된 경우에도 재참여 가능한가요?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사후관리는 온라인,오프라인 또는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지급 주기 중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 549,600원 이상이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해당 주기 구직촉진수당은 부지급하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수급 불가능합니다.

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기간 중 생계를 위한 지원금으로, 취업을 이유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언제 주나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 수당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2회차 이후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구직촉진수당 2~6회차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받은 금액은 정해진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취업제도 지원금은 현금 지원이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어떻게되나요?

 

 

① 워크넷 에서 구직 신청 후,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
취업유형진단, 진단 유형별 취업지원 등 자가진단 가능

 




보다 자세한 정보문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전화) 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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