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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금융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서류, 홈페이지 알아보기

by Li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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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 되며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자세한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만기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2.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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