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버는 방법/금융정보

[농지연금] 농업인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홈페이지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기

by Likoo
반응형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유지하고자 마련된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새로운 연금제도로 등장한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기본적으로


가입연령, 영농경력, 대상농지 총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일 것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의 장점은 크게 6가지 입니다.

 

 

 

①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②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③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⑥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농지연금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①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② 전화상담

 

③ 서류접수(방문/우편)

 

④ 심사 및 승인

 

⑤ 자사방문/계약체결

농지은행 통합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