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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부동산정보

[민간분양] 의정부역 스카이 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by Li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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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이야기를 확인하다.


리쿠입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민간분양 의정부역 스카이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의정부역스카이자이 입주자 모집공고(案)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의정부역스카이자이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의정부역스카이자이 홈페이지(http://sky-xi.co.kr/)를 통해 분양 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의정부역스카이자이 홈페이지(http://sky-xi.co.kr/)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견본주택 오픈일~특별공급 청약접수 전일)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의정부역스카이자이 홈페이지(http://sky-xi.co.kr/)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운영 )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당 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 의정부시 주택과 – 31253(2020.09.11) 」 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11. 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의정부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며 당첨 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18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20.04.17. 이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은 「주택법」 제6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 제1항의 의한 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가능)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 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약접수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를 추첨제로 적용하여 공급합니 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1.)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 및 제4조 제5항에 의거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의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1.) 기준 의정부시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 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 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 유로 봅니다.(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 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 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 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1순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 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의정부역스카이자이 홈페이지(http://sky-xi.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 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조정대상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하는 주택은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 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대출규제 안내 ① 본 아파트는 「주택법 」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주택법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 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경기도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세대당 1건으로 강화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우선 대납하고 향후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일시에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이 적용되오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니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모든 주택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2 순위로 청약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1항 각호의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 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 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거래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 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 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 물량이 적거나 청 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공고일 기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 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0001029_의정부역 스카이자이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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