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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금융정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는 법, 자격조건

by Li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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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하는 법, 자격조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오고 있었죠

 

이에 정부에서는 매출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받게 됩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신청 대상자 323만곳 중 271만곳이 신청했고 263만곳이 총 16조2천490억원을 지급받았다.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다.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신청하기)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지원요건 -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2) (매출규모)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3)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이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감소판단에서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금액/현금영수증결제금액/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전자계산서발급액/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코로나19 손실보전금 대상시설 예시

 

 

 

-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절차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온라인신청

 

확인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신청하기)

 

자세한 공고사항은 아래 PDF를 다운받아 확인해주세요

PRE_NOTICE.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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