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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금융정보

[금융정보] 월세 세액공제 및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Li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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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월세 세액공제 및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란 말처럼 세액, 즉 월세를 낸 금액만큼 세금을 깍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년 간 월세로 낸 돈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과 월세를 납부하는 고시원 역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월세 혹은 반전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월세 세액공제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전 아셔야 할 사항은 연간 공제되는 최대한도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즉 아무리 월세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 이상 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그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1) 무주택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및 세대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함께 거주 중인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일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소지 일치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중간에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주소가 달라진 경우라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거주 주소 내역을 첨부하시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3) 총 소득액 기준


총 소득액 기준 환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상인 자 제외): 총 월세금액 X 10%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인 이상인 자 제외): 총 월세금액 X 12%

총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최대 금액은 연간 750만원으로 만일 연간 1,000만원을 월세로 납부했다고 하더라고 이 중 750만원 만 월세납부 금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신청 준비서류는?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현금영수증 혹은 계좌이체영수증 등 집 주인에게 월세를 납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4.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위의 서류를 회사 부서에 제출하시면 다른 정산서류와 함께 처리가 됩니다.

만일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셨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작성, 혹은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신고란 세금 신고했던 것을 정정한다는 의미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경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청구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2021년에 기존에 받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를 신고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최대 2016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경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꺼리셔서 서류제출을 미뤄오시거나, 혹은 집주인 눈치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홈택스에서 경정신고를 통해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1.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소득공제란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상
  • 유주택자
  •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월세 거주인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불한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의 증빙자료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주택임차료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 클릭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단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신고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화면에 가신 후 우측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신 후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이 때 사업자 번호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입하셔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 첨부


마지막 단계에서 첨부파일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가능한 파일형식은 pdf, jpg, png 등 다양한 형식이 가능하니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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