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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금융정보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생애최초 첫 주택 LTV 80%로 늘어난다

by Li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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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다수 민원 · 실수요자 불편 초래

 

보완 필요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이 꽤 기니 천천히 봐주세요

 

 

 

 

간단 요약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완화

 

DTI · DSR 산정시 주택담보대출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이번 개정안은 2022 8 1 부터 시행됩니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60~70% 80%

기존주택 처분기한 완화  6개월 2

 

은행업 · 여신전문금융업 · 상호금융업 · 보험업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됨 (7 20)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 ·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 (대출한도 최대 6억원)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 적용

(대출한도 최대 4억원)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전입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

 

[현행]

규제지역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기존주택 처분 (기존 1주택자 대상)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 2억원으로 완화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DSR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 5천만원으로 확대 (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 (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주택구입 목적 목적으로(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지난 ) 실행되는 주담대

 

 

 

 

 

 

 

 

다수 민원 · 실수요자 불편 초래 보완 필요사항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

 

* 천재지변 ·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화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

* 1세대 2주택 해소여부 확인 전제

 

[현행]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

 

 

 

 

 

 

 

 

 

 

중도금 · 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준공 15 초과시 중도금대출 범위 잔금대출 허용

준공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

 

[현행]

준공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 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움

 

규제지역 지정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잔금대출 허용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잔금대출 허용

 

[현행]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주택임대 · 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20 7) 대한 경과조치 마련

 

주택임대 · 매매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잔액 대환 허용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현행]

주택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하기도 어려움

 

규제시행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규제시행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 · 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

 

[현행]

개인차주는 잔금대출 취급시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나, 주택임대 · 매매업자 주담대 금지에는 경과규정 미비

 

 

 

 

 

 

 

 

 

 

 

 

기타 개선사항


주택임대 · 매매업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추가
주택임대 · 매매업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
현행]
담보물이 주택관련수익증권 경우 주택임대 · 매매업 사업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지역내 대출금지

DTI · 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있는 새로운 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부채 합산 허용

*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하여
부부의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 가능

[
현행]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TI · DSR 산정시 소득 부채 합산 가능

 

 

 

본내용은 정부 금융위원회 공식발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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